[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자신을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이환진 총장 직무대행) 총장 후보에서 탈락시킨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왕대일 교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5민사부는 5월 4일 왕 교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왕 교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감신대 총장추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해 5월 31일, 후보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왕대일 교수를 제외한 3명을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당시 총추위는 왕대일 교수 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자격에는 문제없으나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전격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왕대일 교수는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미 해명했고 문제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총추위가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후보를 뽑았고, 의결 방식도 위원 1명당 후보 3명씩 이름을 적어 내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후보자별 점수를 공개하거나 이에 대해 위원들 상호간 공개 토론을 거치지 않았어도, 효력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총장 후보였던 왕대일 교수가 후보자 발표 하루 전 탈락하면서, 학내에서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사회는 이 문제로 양분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총장 선거는 파행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