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5월 11일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이 기각되자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는 "위임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항소심도 오정현 목사 위임 목사 자격에 흠이 없음을 확인한 재판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 강희근 장로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이라는 사실은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부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랑의교회 온 성도들은 더욱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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