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5월 11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 결과에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갱신위 교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고 30분 전부터 방청석을 가득 메운 양측 40여 명 교인들은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판사 선고 후 갱신위 교인들은 망연자실했고,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눈물의 기도로 승리했다"며 자축했다.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선고 후 기자를 만나 "사필귀정이다.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바른 결과가 나왔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반대파 교인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주 목사는 "이번 선고가 나왔으니 강남 예배당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계속 불법적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목사는 자신의 발언을 교회 공식 입장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갱신위는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갱신위 관계자는 "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핀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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