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가 5월 1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손실 △공직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사드 배치로 미국으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비용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은닉하며 배치를 강행했고, 국내 절차를 모두 무시해 직권을 남용했다. 대통령 선거 15일 전 은밀하게 사드를 배치해 대통령 선거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안보 이슈를 부각했다. 이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인식을 부각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라 판단되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로 4명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사표가 수리됐다. 사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한미 간에 어떤 합의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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