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탈출을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교사 이 아무개 씨 부인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법원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 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 순직 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 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순직 공무원과 달리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며, 순직 군경 유족들에게는 별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아무개 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 주며 탈출을 도왔다. 배에서 빠져나올 기회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5월 5일 4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 부인은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5년 2월에는 자신을 순직 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 건의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 씨가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이 씨 부인을 순직 공무원 유족으로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이 씨 부인은 2015년 10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 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교사는 미수습자 2명을 제외하고 9명이다. 7명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순직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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