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바로 위임(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사임한 지 2년 이상 돼야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목사들 간 갈등으로 교회 분쟁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법으로 정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2013년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게 했다.

진주남노회 소속 박영출 목사(진주 신일교회)는 지난해 11월 "부모가 은퇴했거나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자녀가 2년 뒤 해당 교회에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느냐"고 총회 헌법위원회(고백인 위원장)에 물었다. 부목사 관련 법과 세습금지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두고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헌법위는 올해 3월 30일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목회 세습금지법 제정 취지와 정서,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부목사) 사임 이후 2년 경과 규정 법은, 이 법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퇴한 위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위 한 관계자는 "교단법뿐만 아니라 사회 여론도 목회 세습을 반대하고 있다. 부목사 법 규정을 이유로 세습을 허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총회 임원회는 4월 11일 헌법위 보고를 받아들였다.

박영출 목사가 헌법위에 질의한 내용은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 사례와 비슷하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은퇴했고, 담임목사 자리는 15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다. 아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행정처장과 청년부 목사 등을 역임했고, 2014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 담임으로 청빙됐다. 현재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출 목사는 이번 질의가 명성교회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세습금지법에) 시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다. 3~5년 정도 규정을 두고, 이어서 목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목사 아들, 딸은 연단과 시련을 통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안다. 이런 인재들을 싹까지 잘라 가며 목회를 못 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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