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동료 목사를 칼로 찔러 구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 총무 황규철 목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3월 10일 황 목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양형 부당에 따른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의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황규철 목사는 2015년 11월, 동료 박 아무개 목사를 칼로 찔러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황 목사는 2017년 1월,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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