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20대 여성 교인 2명을 수년간 성추행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경남CBS가 보도했다. 창원 A교회 김 아무개 목사는 자신의 집과 모텔에서 교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CBS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부(장용범 재판장)는 4월 13일 김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목사라는 직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 목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인 김 목사는 노회장까지 지냈다. 성추행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노회장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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