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소송 요지는 간단하다.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 처분하고 12월 오정현 목사에게 통지한, '편목 입학 무효 처분'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첫 변론 기일인 4월 13일. 오정현 목사의 변호인과 총신대학교 변호인단은 법정에 나란히 앉았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들과 총신대 관계자, 갱신위 교인 등 20명가량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변론은 20여 분간 짧게 진행됐다.

판사는 오정현 목사 측에 "무엇에 대한 합격 무효인지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내용을 보완해 오라고 말했다. 총신대에는 어떤 이유로 팩스 시험을 허용했으며, 당시 총신대 교수들이 오정현 목사를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총신대 변호인은 "일부 교수들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입학 당시 상황과 더불어,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신대 변호인은, 최근 확인한 결과 오정현 목사가 편목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과정을 수료한 것은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팩스로 시험을 봤고, 허위 입학 서류를 제출했으며, 수업도 안 들었으니 무효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 변호인은 "오 목사에게 들은 바로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건 아니다. 몇 번 갔고 시험도 봤다"고 반박했다.

총신대 변호인단은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심 선고일인 5월 11일 이후로 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핵심 쟁점이 비슷하니 먼저 고등법원의 판단을 보자는 것이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5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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