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YMCA 18세참정권실현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월 11일, 공직선거법 제15조 1,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8세 청소년들의 요구는 번번히 묵살되고 외면받아 왔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기성세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다"라고 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YMCA는 3월 8일, 탑골공원 앞에서 18세 투표권을 요구하는 연합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 YMCA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운동본부는 법률가들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과 함께 헌법 소원 청구에 참여한다. 운동본부는 "이번 헌법 소원으로 단순히 공직선거법만을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을 바꾸고, 청소년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