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십일조 강요로 그치지 않았다. 서울 ㅈ교회는 십일조와 예배 출석을 확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앤조이>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해고된 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교회는 교사의 십일조 금액을 점검했다. 금액이 적은 교사들은 따로 불려 나가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ㅈ교회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목사나 전도사에게 핀잔을 듣고 해명해야 했다. 십일조 금액과 예배 불출석을 해고 사유로 직접 들은 교사도 있었다.

교사들은 십일조 강요와 예배 출석을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십일조 금액이 적으면 보육 중에도 부교역자나 전도사에게 불려 나가 잔소리를 들었고, 해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 "십일조 강요 없었다"
교사들 "금액까지 정해 줬다"

어린이집 십일조 강요 보도가 나가자, ㅈ교회 부교역자 ㄱ 목사는 다음 날 4월 5일 <뉴스앤조이>에 교회 입장을 전해 왔다.

"십일조 강요는 없었다. 교사들이 자율로 십일조를 냈다. 교사들은 채용될 때, 십일조를 하고 교회도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채용하지 않았다. 채용 조건에 응했으니 강요가 아니다.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십일조 문제로 부당하게 해고한 교사도 없다. 계약 만료로 해직된 교사만 있다."

그러나 ㄱ 목사 해명과 달리, 교사들은 교회가 십일조를 강요하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2015년 사직한 보육 교사 A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십일조가 큰 부담이었다고 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결혼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ㄱ 목사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ㄱ 목사는 A에게 십일조 금액을 줄여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응이 정말 어이없었다. ㄱ 목사가 내게 '10%를 내야 하지만, 어려우면 8%만 하라'고 했다."

A는 ㄱ 목사가 십일조로 "13만 원만 하라"고 금액까지 정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 정도 금액도 헌금하지 않는다면 함께 가지 못한다고도 했다. A는 "이게 강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예배 출석 강요도 힘들긴 매한가지였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A는 주일마다 원래 출석하던 교회와 ㅈ교회를 모두 나가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를 직장 때문에 나올 수는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교회가 내민 사직서에 서명했다.

2014년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개원 모습. 언론에는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보육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보도됐다. 인터넷 사이트 갈무리

1년 계약직으로 교사 채용
"예배 출석, 십일조 어기면
계약 연장 힘들어"

ㅈ교회어린이집은 교사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ㄱ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명시한 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어린이집을 열 당시 교회가 아닌 원장이 만든 규정이라고 했다. 십일조와 예배 출석을 약속해야 채용되는 교사들이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을 강압으로 느끼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고용 계약 기간이 보육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로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십일조와 예배 출석 여부로 해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 남아 있는 교사 중에는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일에 부담 느끼는 사람도 없다. 1년이라는 기간도 사용자 입장에서 교사가 어린이집, 교회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해 규정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ㄱ 목사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3월 녹음된 이 파일에는 교사들 해고 사유, 계약 기간 등을 두고 ㄱ 목사와 한 교사가 나눈 대화가 담겼다. 여기서 ㄱ 목사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B와 원장이었던 C가 십일조와 교회 출석에 문제가 있어 해고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교사들이) 채용될 때 약속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율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자율이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우리가 십일조로 내보낸 사람이 누가 있나? 이번에 교사 B 한 명뿐이다. 그리고 원장 C하고 말이다. 심지어 원장 C는 기독교인도 아니지 않았나. 우리가 채용한 것도 아니다. 구청에서 내려보낸 사람이었다."

교사들은 2016년 해고된 B와 원장 C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 ㄱ 목사를 통해 B와 C가 2년 이상 고용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교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1년에 한 번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왔다. 교회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쉽게 자르려는 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회는 200평 내주고
남는 게 없다"

신뢰했던 교사들이 해고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올해 2월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십일조 등 종교 강요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덕분에 십일조 강요가 세간에 알려졌다.

시청·구청 직원들과 학부모, 교회 관계자, 교사 모두가 참석한 간담회가 2월 중순 열렸다. 시청 직원은 위탁계약 해지로 폐원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시설비 7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교회는 정상 운영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 알 수 없다. 교사 D는 십일조와 교회 출석을 교사 자율에 맡기고, 계약을 무기직으로 보장한다는 확답을 듣지 못하고 지난 3월 31일 퇴사했다. 새로운 원장이 1년 동안 자율로 한다고 전달한 내용만 들었다. 그나마도 1년 후에는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다고 원장은 덧붙여 설명했다. D는 "교사들은 1년 동안 십일조와 교회 출석 여부를 보고 재계약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이해한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ㄱ 목사 녹음 파일에도 담겼다. ㄱ 목사는 교회 손익을 생각해 교사 십일조와 출석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담임)목사에게 (십일조에 대한) 자율권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폐쇄하더라도 그거(십일조)는 포기 못 한다. (담임목사가) 자율권 줄 것 같은가? 안 준다. 바뀌겠나? 담임목사가 바뀌겠는가? 그거(십일조)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200평 땅 무상으로 내주고, (교회는)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주일에 (보육 교사들이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라. 봉급 받고 다 (다른 교회) 나간다고 말이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회)가 받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교사들 교인 만드는 것밖에 (남는 게) 더 있겠나.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십일조도 안 하려고 한다. 자율권 주면 누가 하겠는가. 그럼 주차장 놀이터 다 내주고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우리 목사들는 교회에 잘 나오고, 십일조 잘 하면 다 예쁘게 본다. 그게 교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프레임이다. 교회 근간을 흔드는 프레임이니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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