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한 위임 결의 무효 소송이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4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5호는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 변호사와 기자 등 30여 명으로 꽉 들어찼다.

2015년 5월 시작해 만 2년에 접어든 이 재판의 핵심 요지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을 갖췄냐는 것이다.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15장 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갱신위 측 변호사는,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헌법에 규정된 자격 조건 2개(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총신대 2년 이상 수업)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PCA 서남노회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점이 드러났고, 이번 총신대 결정으로 편목 입학 과정도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다. 총신대에 확인한 결과, 오 목사는 편목 과정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입학시험은 팩스로 치렀다는 회신이 왔다며 이는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다른 주장을 폈다. 먼저 동서울노회 측은, 강도사 고시와 목사 임직은 노회와 총회가 결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는 편목 과정을 예장합동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일 뿐인데, 그런 기관이 자의적으로 극단적 해석을 해 합격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고 문제 제기했다.

오정현 목사 측 변호사는, 위임 결의를 무효화하려면 지금 현상을 유지했을 때 정의 관념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총신대가 오 목사를 '표적' 삼은 것으로 봤다. "총신 졸업 증서를 받은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데, 오정현 목사만 유일하게 합격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를 봤을 때 그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측은, 편목 과정은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데려오면서 교단 교리나 신학을 맞추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동서울노회 측 변호사는 "편목 과정 같은 경우는 (타 교단 목사를) 모셔 오는 건데, 목사를 떨어뜨리거나 망신 주려고 엄격하게 유격 훈련처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단 교리에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이다. 만일 담임목사 청빙한 교회들을 전수조사하면 엄청난 (유사)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변호사도 "오정현 목사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편목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출석한 적도 있고 시험도 보고 레포트도 냈다. 다만, 오 목사처럼 외부에서 영입돼 온 케이스 중 편목 수업을 다 들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 수업, 졸업 과정에 숱한 문제가 있다고 회신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총신대, '사실 조회' 요청한 교회에
"입학 과정 문제, 출석도 안 해"
갱신위 "교회가 자충수"

변론 기일 전,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측은 모두 오정현 목사 편목을 무효화한 전후 사정을 묻는 사실 조회를 총신대에 요청했다.

사랑의교회는 총신대에 △오정현 목사가 실제로 제출한 서류를 조사했는지 △오 목사가 낸 노회 추천서를 경기노회가 확인해 줬는데도 허위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 목사가 편목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지 △합격 무효를 2016년 8월 결정하고서도 왜 12월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오 목사 말고도 합격 무효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1982년부터 2003년까지의 경기노회 목회 후보생 명부, 제반 입시 서류와 소정 양식, 오 목사가 입학한 2002년 편목 과정 모집 요강, 2002년 수업·출석 등 자료, 각 교회 주보 등을 모두 조사했다고 했다. 그 결과, 오 목사는 입학 원서를 낼 당시 외국 교회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였기에,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교수회 참석 교수들에게 논의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서약받는 전통도 있는가"라고 묻는 사랑의교회 질의에는 "공산주의 전제 집단도 아닌 신학대학의 교수회가 그런 서약을 했다니, 기가 막히는 음해가 아닐 수 없다"고 회신했다.

총신대는 갱신위 측에 보낸 사실 조회 회신서에도 오정현 목사의 편목 입학, 졸업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팩스로 입학시험을 치른 점, 편목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한 점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고, 졸업할 수 없는 사유라고 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총신대의 사실 조회 확인서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 확인서를 받아들이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갱신위 한 관계자는 "사랑의교회가 자처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답변을 총신대에 받아 내고는 이를 받지도 않겠다고 한다. 자충수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는 "문서 퀄리티도 떨어지고 공문서 같지도 않다. 김영우 총장과 한천설 신대원장 두 명이서 주도해 문서를 작성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교수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문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은 변론 종결에 합의했다. 2016년 2월 시작한 2심 재판은 1년 2개월 만에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 5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2심 선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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