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이 열렸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천지가 재판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이광영 재판장)는 3월 30일, 신천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CBS는 2013년 6월 11일, '영생 주장 신천지 굿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유명 무속인들과 신천지 내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신천지가 실제 굿판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영생 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대비해 억대 호화 굿판을 벌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신천지는 보도 후 약 3년 만인 2016년 5월, CBS를 상대로 정정 보도,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천지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신천지 교인들이 이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CBS가 자신들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CBS가 인터뷰한 무속인들과 신천지 내부자들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CBS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무속인 이해경 씨 증언에 의하면, 이 씨가 2011~2012년 불상의 남자로부터 '아버지가 아픈데, 아픈 사람 굿을 하면 병이 낫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굿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하자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대답했으며, 이 씨가 같은 문의를 5~6차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CBS가 신천지 측에 사실 확인을 해도 신천지가 이를 시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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