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사기·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월 30일,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제 회장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둘째 아들이다. 조 회장은 신문발전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내고, 신문 발전 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허위 견적서 작성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2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국고를 유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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