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보수 기독교인에게 한 번 친동성애 성향이라 낙인찍힌 국회의원은 어떤 법안도 발의하기 힘들다. 기독교인들이 주로 모이는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령'이 떨어진다. 동성애 찬성 의견을 보이는 국회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가서 반대 의견을 남기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든 상관없다. 한 번 찍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내용은 무조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꼭 반대 의견을 내라며 링크를 알려 준다. '지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해당 링크에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국회 홈페이지는 글을 남기려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자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몇 개씩 글을 남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달린 반대 댓글들. 자세히 보면 비슷한 이름이 여러개다.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최근 이들의 타깃으로 떠오른 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진선미 의원 외 14인은 3월 15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자인 이 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수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다고 판단, 매년 아동 총회를 개최해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동성애와 별 관련 없어 보이는 법안인데도 왜 이들은 반대하는 것일까.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라온 글에는 이런 이유가 포함돼 있었다.

"완전 급합니다 동성애 최고 옹호자 진ㅅㅁ 발의. 30일 목요일 까지. 현재5명. 
'아동의 주체적 정책 참여' ㅠㅠ 아동 총회 만들자고? 전교조식 혁명군으로 키우자고? 반대다 반대!!
아동 총회라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자녀에게 이상한 사상 주입하려는 법안 반대입니다."

'지령'이 떨어진 뒤 해당 법안 사이트에는 반대 글이 5,000개 이상 올라왔다. 내용은 거의 똑같다. '무조건 반대', '반대', '결사반대', '적극 반대'.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은 없다. 같은 사람이 반대 글 서너 개 올리는 건 기본이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1월 혼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 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보수 교계는 이 법안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절대 반대를 외쳤고, 결국 2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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