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세월호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아직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조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는 3월 23일 국회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의 쟁점 등 해수부가 인양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미수습자 수습이 전부 아냐
진실 찾아야 인양 끝나
원인 알려면 선체 보존해야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인양 목적을 설명했다.

"1,073일 만에 배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니 어떤 사람은 인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목포신항에 배가 올라와 미수습자 아홉 분을 찾고, 진실을 찾아야지 인양이 끝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다 낡아 빠진 고철 덩어리를 건져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를 통해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양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역시 인양 목적이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수습자 수습으로만 목적을 제한한 점을 비판했다.

"제 아이가 207번째로 수습됐습니다. 멀쩡한 상태로 올라왔겠습니까. 그 아이의 일부도 아직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찾아야죠. 미수습자 수습은 당연히 해야 하고, 정부가 빼놓는 세월호 선체 조사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세월호 안에는 유품이 있고 아이들이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던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인양한답시고 선체를 훼손하겠다지만 그건 안 됩니다.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야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 수습 및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두 선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선체를 잘라서 안에 있는 화물들이 쏟아져 내부 균열이 생기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체를 자르려 하고 있다. 해수부는 화물 데크와 여객 데크로 나누고, 여객 데크를 객실과 홀로 나눠 총 3등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흥석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은 해수부 주장을 반박했다. 미수습자를 온전히 수습하기 위해 선체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해수부 주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체를 자를 때는 고온의 열로 강판을 제거하는 산소절단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수부는 물론 우리도 미수습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배 안은 물건과 붕괴된 벽들이 엉켜 있을 텐데, 고열로 절개한다면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개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수부가 여러 위험성을 알고서도 계속 절단을 주장한다면, 정부가 진상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흥석 전 조사관은 해수부의 소통 방식도 지적했다. 해수부는 인양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유실 방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유실을 막기 위해 배 아래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미수습자 수색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적어도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인양할 때 유실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선체조사특별법,
조사위원 숫자 적고
활동 기간도 짧아
감독 아닌 '점검'

전 세월호특조위원인 장완익 변호사(가운데). 장 변호사는 선체조사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위원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전 세월호특조위원 장완익 변호사는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1일 공포·시행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선체조사특별법)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첫 번째 문제는 조사위원 숫자다. 선체조사특별법에 의하면 직원 정원은 총 50명이다. 장 변호사는 50명 정도로 과연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 단체 중 인사, 회계, 홍보 담당 직원을 제하면 실제 조사 인원은 3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직원을 85명에서 115명까지 둘 수 있었던 특조위 1기와 비교해도 직원 수가 적다.

활동 기간도 문제다. 장 변호사는 "활동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며, 조사위원회 의결로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3개월 이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 기간이 총 10개월인데, 10개월로 선체 조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조사 후에는 종합 보고서를 쓰고 정부에 권고해야 하는데, 권고할 사람도 과연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로 장 변호사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 조사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 △미수습자 수습 및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 총 6가지 업무를 한다. 장 변호사는, 처음 발의한 법안과 비교했을 때 업무가 상당히 축소됐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보면, 조사위원회가 직접 인양 과정을 감독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행된 법안에서는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가 해수부 일이고, 어디까지가 조사위원회 일인지 명확하게 가르기 힘들다. 미수습자 수습만 보더라도 조사위원회 권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점검이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 말대로 선체조사특별법은 조사위원회 권한을 두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아직 조사위원회가 발족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가 발족했다면 선체를 인양할 때 지도 점검이라도 할 텐데, 위원회가 없어 모든 과정을 해수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서둘러 발족한다 해도, 시행령 만들고 인력 충원하는 데 최소한 두세 달이 걸릴 것이다. 일단 설립준비단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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