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 소속이다.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도, 최종적으로는 노회가 인준해야 한다.

명성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동남노회(고대근 노회장)는 4월 25일 정기 노회를 열 예정이다. 장소는 명성교회. 명성교회 한 장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청빙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4월 정기 노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예장통합은 2013년 9월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제28조 6항)을 제정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교단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번 명성교회와 같이 지교회와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아들 목사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합병하게 된다면,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그러나 담임목사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습방지법에 위배된다. 만약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모두 교회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받아들인다면, 노회는 교단 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명성교회의 세습이 가시화됐다는 소식은 7일 <뉴스앤조이> 보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습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막을 권한과 의무가 있는 노회와 총회는 "잘 모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동남노회와 예장통합 총회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닿지 않았다. 그나마 전화 통화에 응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다.

동남노회 노회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정치부장은 "사안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명성교회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로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규칙부장도 "상황을 잘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성희 총회장은 기자가 명성교회 세습 의혹 때문에 연락했다고 해도 행사가 잡혀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 부총회장은 "사안을 잘 모른다"고 했고, 총회 규칙부장은 "목사 청빙 문제는 노회 소관이다. 총회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일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회 정치부장은 오히려 세습방지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단 헌법에는 청빙 절차가 엄연히 마련돼 있다. 당회와 교인이 원하면 누구든 청빙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인은 안 된다는 초법적인 법을 만든 건 총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교인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한 나라 대통령도 국민이 싫어하면 물러나지 않나.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명성교회가 겪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단에는 세습방지법이 있다. 명성교회가 법망을 피하려고 합병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과연 세습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까. 합병하면 (김하나 목사가)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건가. 세습방지법이 명성교회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