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뉴스앤조이 현선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했다. 4·16연대는 "헌재가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4·16연대는 "청와대가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 거부하고, 특검 등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헌재가 탄핵 근거를 삼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가려 온 박근혜의 권한 남용이, 특조위 조사도 특검 수사도 헌재 탄핵 심판도 모면하는 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 판단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작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헌재의 결정 과정은 진실 규명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심판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 준다고 평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국민조사위원회도 "온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의 탄핵 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성명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이뤄 낸 국민 분노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이들은 "파면 결정으로 향후 세월호 진실 규명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희망과 당위를 보았다. 특검·헌재도 밝혀 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분명한 진상 규명 과제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 창현 엄마 최순화 씨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박근혜는 한 번도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8:0이라 기쁘다. 탄핵 인용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4·16연대 논평과 416국민조사위원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7시간 제외시킨 것은 상식 밖

헌재의 탄핵 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다.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박근혜는 탄핵당하여 대통령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직무 유기를 탄핵 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헌재는 대통령이 당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청와대가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특검 등이 당일 행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 확인만으로 탄핵 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 온 박근혜의 권한 남용이 특조위 조사도 특검 수사도 헌재 탄핵 심판도 모면하는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특검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의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터이다.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 과정은 진실 규명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심판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 준다.

더불어 이번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국민의 권리도 보다 실질적인 의무와 권리로 해석되고, 조문상으로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진짜 진상 규명의 시작이다. 우리는 위헌 세력의 진실 은폐 장막을 걷어 내서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탄핵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 그러나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온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의 탄핵 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작년 10월 29일 3만의 촛불이 100만이 되고, 광화문의 분노가 전국을 뒤덮어 국회의 탄핵 가결, 오늘의 헌재 결정까지. 이 모든 분노의 시작은 '세월호 7시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성실'에서 비롯됐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도 보충의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1,060일인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은 온전한 '정의의 날'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가족들의 아픔은 위로받지 못한다.

우리는 헌재의 아쉬운 결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면 결정으로 향후 세월호 진실규명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희망과 당위를 보았다. 특검, 헌재도 밝혀 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이제 분명한 진상 규명 과제로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 주요 근무자 등이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도 반드시 밝혀야할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 정치권, 검찰, 정부는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둘째, 향후 ‘대통령의 7시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기록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등의 주요 기록은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주요 증거 기록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 시점부터 대통령 관련 기록, 아니 주요 증거들은 무단 폐기와 불법 유출이 금지되어야 하며 신속한 이관 준비에 착수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셋째, 세월호선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 해수부가 독단적인 인양 계획 발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탄핵 국면에서 가족과 국민들의 참관을 막고, 세월호 인양 과정 중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수습자들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세월호 인양을 서두르고, 그 이전에 인양 관련 계획, 공정을 유가족,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는 선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협력하고, 그 이전까지 설립준비단과 가족협의회가 인양 전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헌법상 최고 기관인 헌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했지만 진상 규명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1,060일 이전,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있던 그날로 돌아가 다시 진실을 찾고,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뤄지는 그날 오늘 웃지 못한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이다.

2017. 3. 10.
416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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