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은 2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호중 교수, 권영국 변호사 등은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국정 농단 사태의 공범자"라며 황교안 대행도 퇴진해야 한다고 외쳤다. 

"(청와대가) 끝까지 가는구나, 바닥까지 가는구나.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배운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모든 법과 제도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기여할 때만이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황교안 이 내린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4달 동안 '이게 나라냐'며 소리친 국민의 뜻을 몰라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적폐를 청산하자고 이야기했다.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끝내자고 했다. 황교안은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로 일관한 세 번의 사과 외에는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황교안은 국민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 편에 섰다고 생각한다. 그쪽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그 뜻을 밝혔다. 황교안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탄핵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어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수사 기간 만료 전 통지하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악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 직전까지 승인 여부를 미루다 끝내 불승인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란 대통령이 임의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자유재량 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 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 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 승인을 해야 한다.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 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재량권인 경우에도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때에는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대행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14가지이다. 특검이 14가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 현재, SK, 롯데, CJ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의혹 사건은 삼성에 대해서만 일부 수사를 마친 정도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내지 비호 등 직무 유기 의혹, 특별감찰관실 해체·롯데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해경본청 압수 수색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드러난 김기춘 등 청와대의 수많은 정치 공작 의혹, 청와대가 지시한 관제 데모와 자금 마련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수사 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더욱이 삼성의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당장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듯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할 절차일 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연장을 불승인했다.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공범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징계 회피용 사직을 막기 위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퇴의사를 표명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또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국정농단의 범죄현장인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두둔하며 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해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킨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삼세번의 법위반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 지연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 시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통령 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법을 준수할 자가 법위반을 반복하고 국민들의 불행을 자신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제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 그는 헌정 질서 회복의 걸림돌이다. 

2017. 2. 27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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