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이 2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은 작년 11월,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변호사 3,000여 명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경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저항이나 압력에도 반드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 3월 13일 전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이 재판관 퇴임 후 탄핵 결정을 7명의 재판관이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현선

이동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고 싶다. 적정·공평·신속·경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법 기본 원칙과 변호사의 직업 윤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다면, 시간 끌고 쟁점을 흐리고 관련자를 망신 주는 행위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현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하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즉 8인의 재판관이 유지될 때 탄핵 심판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언론사 보도가 있은 지 5개월이 다 돼 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탄핵을 앞둔 12. 3. 개최된 6차 집회 때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었고 15차 집회까지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우리 시민들은 극한 분노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제력과 단결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 준 모습과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정도이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및 특검의 수사와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 신의칙은 내팽개친 채 시간 끌기, 쟁점 흐리기, 관련자 망신 주기 등 소송절차상 금지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AI와 구제역으로 농민과 상인들은 좌절하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 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및 혼선도 심각한 지경이다. 다행히 외견상 드러나는 안보 문제는 없지만 어디서 빈틈이 벌어지고 있지나 않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변호사들이 느끼는 사법 정의의 혼탁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별되는 극심한 대립도 언제 자제력을 상실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헌재가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하는 것이 탄핵 심판의 법리와 법률가적 양심과 전 국민적 염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원로 법조인 9명이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위 분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다. 탄핵 심판 절차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상 제도로서 헌법 제정 시부터 우리 헌법에 도입돼 있던 것이다. 우리는 존경받아야 할 원로 법조인이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수구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은 위 분들이 주되게 활동하던, 유신과 5공 시절이 아님을 다시 일깨워 드리고 싶다.

우리 변호사들은 지난 두 달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과 없이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간 헌재 재판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탄핵 심판의 실체적 결론이 어떠해야 할지는 이 자리에서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그간의 심리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온전한 판결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신속한 결정의 마지노선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13이다. 헌재는 그 전에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탄핵 심판의 요건을 비례적 정수가 아닌 고정적 정수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의 정당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숫자가 고정적 정수에 너무 근접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민의 의사가 순전히 재판관의 숫자에 따라 왜곡·굴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두 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적정한 재판권의 포기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무감각이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는 지난 두 달간 충분히 진행되었고, 시간을 끌고 쟁점을 흐려 비규범적 요인으로 상황을 반등시키려는 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재까지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초라하게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정의는 적시에 당당히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3.13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요구되는 정의라고 본다.

우리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였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주장하였었다. 이제 우리 변호사들은 헌재가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우리 변호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지이다. 헌재는 우리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2017. 2. 17.
변호사 1,512명 일동
(이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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