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A교회 분쟁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 내부를 넘어 소속 지방회와 교단까지 갈등에 휘말리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2015년 4월 청빙된 고 아무개 목사가 있다. 지난해 5월 재신임을 받았으나, 부결됐다. 그러나 고 목사는 무효표를 제외하고 찬성 비율을 계산하면 가결되었다며 지금까지 담임목사 권한을 행사해 왔다. 사무처리회를 주재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을 출교시켰다. 용역을 동원해 교회 출입을 봉쇄했다. A교회가 소속된 ㄷ지방회가 반대 측 교인 편을 들자, 고 목사는 ㅎ지방회로 적을 옮겨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고 목사는 총회와 ㄷ지방회가 편파적이라는 입장이다. 목사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동원해 교회 입구를 막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고 목사는 총회와 ㄷ지방회가 편파적이라는 입장이다. 고 목사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동원해 교회 입구를 막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단, 고 목사 인준
무효 → 취소 → 무효

사태가 커지자 교단이 직접 나섰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 임원회는 올해 1월 10일 고 목사의 목사 인준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고 목사는 침례교 출신이 아니다. 필리핀의 장로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현지 교단(GCCPCP)에서 안수를 받았다. 총회 임원회는 고 목사가 편목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고, 고 목사가 제출한 해명 서류도 미비하다고 봤다.

총회 결정에 고 목사를 지지해 온 ㅎ지방회는 발끈했다. 편목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101차 정기총회에서 고 목사의 인준 안건이 통과됐다며 또다시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ㅎ지방회 주장대로 기침 총회는 고 목사의 인준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고 목사 학력과 목사 시취(목사로 인정할지 결정하는 것, 타 교단의 목사 안수와 유사) 과정이 허위라는 제보 이후 확인 작업이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총회 임원회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총회 임원회는 7월 21일 서류가 미비하다며 고 목사의 인준을 무효로 처리했다. 다만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다시 인준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같은 해 9월 총회 임원회는 입장을 선회했다. 미비한 서류가 보완됐다며, 고 목사의 인준 무효를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새로 출범한 총회 임원회는 또다시 고 목사의 인준을 취소시켰다.

ㅎ지방회는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유 아무개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 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교단지 <침례신문>에 광고했다. 총회장과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조 아무개 총무 사퇴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회장과 조사위원이 시무하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총무는 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단 목회자인지의 여부를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목사 자격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 목사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서류와 절차가 어땠는지를 행정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고 목사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고 목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뉴스앤조이>는 상대편에 고용되어 기사 쓰지 않느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교회 분쟁 장기화될 듯
"용역 비용만 수천만"
목사, 반대 측 소송전 돌입

A교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 목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추천했다고 알려진 윤 아무개 목사(B교회)를 불러 교회 부흥회를 여는 등 내부를 결집시키고 있다. 반대 교인 50여 명은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고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 정문은 여전히 용역이 지키고 있다. 고 목사 측은 ㄷ지방회와 반대 교인들이 먼저 용역을 고용했고, 이들과 함께 교회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벌어질 폭력 사태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경호 업체를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ㄷ지방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용역을 고용한 적 없다.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내쫓고 용역을 동원했다. 이게 교회가 할 짓인지 모르겠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용역 업체를 고용하고 있는데, 수천만 원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목사 측은 최근 교인 6명을 예배 방해 혐의로, ㄷ지방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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