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죄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정옥근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다. 아들 정 아무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고속함 등을 수주하는 대가로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주체가 정 전 총장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정 전 총장은 2012년 재직 당시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군인복지기금 5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ㅈ성결교회 장로다. 평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5월 <신동아> 기사에는 "오전 5시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형 지휘관'으로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퇴역 후에도 군선교연합회 등에서 안보 강연을 펼치며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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