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아르바이트생 83억 임금을 체불해 공개 사과한 이랜드파크가 꺾기, 출퇴근 시간 조작 등 부당 행위를 계속했다고 1월 24일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밝혔다.

정의당과 이 의원은 <블랙 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자연별곡 한 매장은 작년 12월에도 '임금 꺾기'가 적용된 근무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임금 꺾기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 13분에 직원이 퇴근하면 근무시간은 저녁 10시까지만 인정된다.

1월 3일 이랜드파크 애슐리 한 매장에서는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이 더 늦게 출근했다고 시간을 조작했다. 작년 11월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일찍 앞당겨 기록했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 논란으로 이랜드가 1차로 사과한 이후에도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직영점을 근로 감독하고 있었다. 이정미의원실은 "해당 애슐리 매장과 자연별곡 매장이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대상이었다. 이랜드가 앞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체불임금 총액만 공개
세부 기록은 거부

이랜드파크는 1월 16일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직원이 정산에 의문을 갖고 출퇴근 기록, 임금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랜드파크는 자체 정산 페이지에서 체불임금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비롯한 필요 사항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줘야 한다.

<블랙 기업 이랜드의 실체>에 실린 이랜드 직원들의 글. 사진 제공 이정미의원실
대금 결제 지연에 항의하는 협력업체 직원들. 사진 제공 이정미의원실

종교 활동 위해
1시간 조기 출근 강요,
계약직에게 희망 고문

이랜드파크 외에 이랜드 소속 타 계열사에서도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연차휴가 미부여,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휴게 시간 미보장, 주휴 수당 미지급, 포괄 임금제 악용, 교육 시 근로시간으로 미산정, 임원진 방문 시 무급 근로, 사회보험료 갈취, CCTV 감시, 특정 종교 강요 등의 사례가 등장한다.

몇 개를 살펴보자. 이랜드시스템스·이랜드월드 등에서는 직원에게 오전 7시 출근을 강요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빨랐다. 직원들은 7시 20분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강요해 종교의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열사는 박성수 회장 등 임원진이 방문할 때 새벽 1시까지 청소를 시켰다. 휴게 시간도 주지 않고 종일 근무를 시켰으며, 연장 근로 수당도 산정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직원들에게 연초 연차휴가를 미리 등록하게 했지만 정작 당일에는 쉬지 못하게 하고 연차 수당도 주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가 계약직으로 계속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랜드월드 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1년을 근무했지만, 다시 1년을 더 근무했다. 이후 6개월 더 근무했지만 결국 계약직으로 퇴사했다.

협력 업체에 대금 지불을 지연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이랜드월드는 1년 가까이 협력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 패션사업부 의료 브랜드 후아유도 대금을 늦게 결제해, 협력 업체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제보자는 현재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부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고의로 협력 업체에 대금 결제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가 앞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계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고 블랙 기업 전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