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부가 "사전 공지 없이 강행한 인사 구역위원회는 위법하다"는 A 목사 주장을 기각했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회의 당일 감리사 이동을 방해하거나(사진 좌) 회의장 입구를 막아(사진 우) 회의를 무산시키려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봤다. 사진 제공 C교회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중부연회가 인천 C교회 A 목사를 내보낸 구역 인사위원회가 합법하다고 1월 24일 판결했다.

A 목사는 2016년 10월 구역 인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회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교단에 제소했다.

C교회 교인들은 A 목사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출교 판결 효력 정지를 받아 내자, 교회 결의로 담임목사를 바꾸기로 하고 감리사 주재로 구역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안건 내용을 안 A 목사 지지 교인들은 감리사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차량 진출을 방해했다. 소예배실을 미리 점거하는 방법으로도 회의를 저지하려 했다. 결국 회의는 1시간여 후에 성가대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A 목사를 내보내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A 목사는 시간과 장소 변경을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며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인들의 방해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A 목사 주장을 기각했다.

연이은 소송 제기로 연회 내 분위기도 A 목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연회 감리사 30명은 교단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리사 일동은 "유부녀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사임을 약속했음에도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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