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임성빈 총장)가, 학교 홈페이지에 백남기 농민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철홍 교수(신약학)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신대는 최근 임시 이사회(김지철 이사장)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징계위는 지난주 김철홍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정직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는 김철홍 교수의 직무가 한 달간 정지된다. 정직 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2, 각종 수당,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에서도 제외된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이 있는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 관련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신대 정관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위배된 언동을 할 때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할 때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학교에 불명예와 영향을 주었을 때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한다고 나와 있다.

김철홍 교수는 작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꼬고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글을 올려,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을 좀비 목사, 좀비 전도사, 자유주의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12월 1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사과했다. 지나친 표현으로 학교 구성원들 마음을 아프게 해 사과한다며 학교 처벌에 순순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는 학교 징계에 대한 김철홍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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