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 50분에 세월호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2시간 25분이 지난 5시 15분에야 정부서울청사 중대본에 도착했다. 뉴스앤조이 현선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적을 밝힌 해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 해명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후 2시 50분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나서도 청와대에 체류하다 오후 5시 15분이 되어서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대본에 도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일어난 돌발 상황 때문에 중대본 방문을 지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은 "정부서울청사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1월 13일 보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 대리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관리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안팎에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사 방호실 근무자 및 청사 경비대 근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 16일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주장한 '돌발 상황'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전날인 4월 15일 세종특별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 사슴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조합하다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아직도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지려는 노력보다는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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