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1월 10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대표회장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대표회장 후보가 내는 발전 기금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교단 소속 인사만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교단 소속 인사만 대표회장 출마가 가능해서, 일반 단체에 소속된 인사는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가 한 명일 때는 박수로 추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1월 31일 열리는 제28회 정기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28회 총회에서 새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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