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직원에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산 이랜드파크가 피소됐다.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파크와 전·현직 임원 3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직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직원과 월 20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을 포괄 임금형태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랜드파크는 한 달에 30~170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시키고도 해당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 직원 관리 프로그램인 'F1 시스템'에 직원들 근로시간이 축소 기록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랜드파크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헌법과 노동법의 질서가 사라진 이랜드는 '아수라'이자 노동 지옥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 기업 이랜드가 노동법을 지키게 될 때,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즉각적 수사에 나서야 하며,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정보가 담긴 F1 시스템 확보를 위해 즉각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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