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나흘 앞둔 1월 5일,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이 직접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다. 지난해 9월 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면서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이어 갈 목적으로 만들었다. 국민조사위는 1월 7일 정식 출범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조사위 출범을 맞이하며, 1월 5일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못 구한 게 아니고
안 구한 것"

최순실 씨를 비롯한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탄핵 정국이 조성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서면 보고를 받았다던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오후 5시 15분 전까지를 통칭하는 '세월호 7시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박 대통령의 7시간과 탄핵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참사 당일 대통령이 자기 업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를 맡은 4·16국민조사위 박영대 준비위원은,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영대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알려진 서면 보고부터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4·2016년 국정조사에 출석해,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면 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영대 위원은 서면 보고 후 박근혜 대통령이 내렸다는 지시 사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시만 보면, 대통령이 사고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시 15분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전 10시에는 이미 세월호 좌측이 물에 다 잠겼을 때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대통령 지시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박 위원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참사가 발생하면) 청와대에서 구조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5일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다. 이건 정부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업무를 하지 않은 점'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관심을 갖는데, 그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머리를 올렸다, 성형을 했다, 약물을 했다는 의혹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보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게 곧 탄핵 사유이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권 침해
탄핵 사유

이정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TF)는 법률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작위가 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설명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상황과 구조 전개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10조도 언급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이 변호사는 행복추구권인 헌법 제10조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모두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업무를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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