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8세 투표권'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가 지나야 선거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만 18세가 지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만 18세가 지난 한국 국민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와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지만 투표를 할 수는 없다.

기독 교사 단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임종화)도 1월 6일 '18세 투표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1월 한 달 동안 전국 교사 827명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및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가 18세(고3)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18세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주입식 암기 교육을 벗어나는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에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 입장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8세 투표권을 지지한다

좋은교사운동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18세 투표권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2.1%가 찬성의 입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결과 참조)

세계적 기준을 보아도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교육정책을 생각할 때 교육제도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투표권을 지닐 때에 현재보다 학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부여하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정신을 적용한 정치교육에 대한 원칙을 우리 사회도 마련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정신에 대한 찬성률은 92.2%)

교사들이 특정 입장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쟁점을 정직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입장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순 암기식 수업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18세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편 그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한다. 시험문제에 얽매인 교육을 탈피하고 토론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교육이 꽃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한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6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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