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외식업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사원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기독교 기업임을 표방해 온 이랜드그룹은 나눔, 바름, 자람, 섬김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아르바이트생 임금 총 83억 7,200만 원을 체불해 비난을 산 이랜드파크가 이번에는 관리직(정규직·계약직) 사원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랜드파크가 직원 연장 근로 수당을 최대 900억 원 넘게 체불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기독교 기업을 표방해 온 이랜드그룹(박성수 회장) 외식업 계열사다. 애슐리, 자연별곡, 샹하오, 피자몰 등 국내에 잘 알려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미의원실이 이랜드파크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평균 100시간 가까이 연장 근무했다. 본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했다. 계약직 직원에게는 연장 근로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 신입 사원 A 씨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7.5시간 근무해 이틀 동안 18시간 연장 근무했다. 별도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다. 월급제 계약직 직원 B 씨도 마찬가지였다. B 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 근무했다. 하지만 이랜드 사원 관리 프로그램 'F1 시스템'에는 각각 8시간으로 수정 기록돼 있었다. 15.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체불된 셈이다.

이훈 공인노무사(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이랜드파크가 체불한 외식사업부 관리직 사원 연장 근로 수당이 최대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랜드 외식사업부 무기 계약직 풀타임 근로자는 1,763명, 일반 계약직 풀타임 근로자는 1,995명이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이랜드파크 퇴직자 1인당 연장 근로 시간이 월평균 104시간임을 감안하면, 지난 2년 동안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 원이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계약직 계약 기간 최대 2년을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체불임금이 9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랜드의 직원 연장 근로 수당 체불액이 최대 927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사진 제공 이정미의원실
월급 140만 원 중 100만 원
식자재비로

임금 체불 외에도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직원들이 부담하거나, 갑자기 다른 지역 매장으로 내보내는 등 여러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매장은 보통 3~5일 전 필요한 식자재를 본사에 주문하는데, 갑자기 식자재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하면 인근 매장에서 퀵, 용달로 빌리거나 직접 사 왔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관리직 직원들이 충당했다. 이정미의원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직원까지 애슐리에서 약 3년 7개월을 근무한 C 씨는 한 달 급여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다.

이정미의원실은 이랜드파크가 직원들을 다른 지역 매장으로 이동시킬 때, 며칠 전 갑자기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10평 남짓한 사택을 제공했지만 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다. 근무하는 매장과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는 직원도 있었다.

직원이 주방에서 화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신고 없이 매장과 직원이 일부를 각각 부담해 치료비를 마련했다. 이 사실을 제보한 C 씨는 약 3년 동안 이랜드파크 재직 경험을 '노예 생활'에 빗댔다고 이정미의원실은 전했다.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 기업"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 기업'(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의도적·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이다.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 페이'를 가로챈 이랜드는 기업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 감독과 시정 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 직원 관리 시스템 'F1 시스템'에는 전체 직원 근무 기록이 담겨 있다. 이정미 의원은 퇴직자들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랜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본사를 압수 수색해 F1 시스템에 있는 직원 근무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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