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성탄절을 앞두고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이 반가운 판결을 받았다.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은 동양시멘트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2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숙 투쟁을 이어 온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와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주장해 온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의 근로자가 맞고, 동양시멘트는 그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똑같은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고 레미콘을 운전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냈다. 노동부는 두 차례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동양시멘트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판결에도 직접 고용은 없었다. 동양시멘트 대주주가 삼표로 바뀌는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 삼표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삼표에 해고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라고 강제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삼표그룹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뒤, 10억 원에 달하는 직접 고용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는 사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직무 유기하지 말고 동양시멘트사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서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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