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가 사랑의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입학 무효 처리 통보문.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김영우 총장)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총신대 신대원 합격 무효를 통보했다. 총신대가 지난 5일 법원에 올해 8월과 10월 교수회의록 및 오정현 목사 편목 과정 문제를 조사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했고, 당사자에게도 합격 무효를 통보한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통보문은 수신자 오정현 목사 앞으로 12월 19일 발송됐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에게 "노회 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였음이 판명돼 2001년 신대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8조에 의거해 2016년 8월 27일 자로 합격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했다.

시행세칙 8조는 "입학 관련 서류(노회 추천서, 세례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이다.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정현 목사는 당시 입학 요강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가 미비했다든지 잘못되었다면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13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총신대가 올해 들어 편목 입학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에게 소명을 요구한 적도 없고 조사 과정을 알려 온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예장합동은 과거 예장개혁 목회자들을 편입하면서 대대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한 적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재 영입을 위해 총신대 학칙을 정비한 적도 있다"면서 "오 목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그는 "교회는 아직 통보서를 받지 못했지만, 민법상 입학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소속한 동서울노회는 말을 아끼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21일 강병두 노회장에게, 총신대의 결정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그러나 강 노회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만 짧게 말했다.

한편, 22일에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제기한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소송 2심 변론 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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