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국세청이 2016년도 기부금 불성실 수령 단체 명단 58곳을 8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헌금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종교 단체들이다. 80% 이상이 불교계 사찰 혹은 'XX사' 이름을 내건 사주·철학관이지만 교계 단체도 간간이 눈에 띈다. 기독교계는 2014년 명단 공개 대상 102곳 중 4군데, 2015년 63곳 중 6곳이 적발됐다. 2016년에는 적발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과세소득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에 부산 ㅎ교회는 거짓 영수증을 92건, 총 3억 5,400만 원어치 발급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부교역자나 교인 등이 나서서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관련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세자에게는 50% 이상 가산세를 부과하며 해당 단체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은 해당 단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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