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개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최근 들어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형사처벌 받고 수감된다. 인권위는 개인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과 유엔 자유권 규약에 근거해 형사처벌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대체 복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2008년 국방부장관에 대체 복무제 수립을 촉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대체 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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