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최재선 선교사와 선교 단체를 믿고 2,000만 원 넘게 헌금했습니다. (성폭행하라고) 헌금 보낸 거 아닌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결함 있는 물건 사면 일반 회사는 '리콜'해 주잖아요."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12월 6일 <뉴스앤조이> 사무실로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성폭행 의혹을 낳은 탄자니아YWAM 최재선 선교사 건이었다. 제보자는 자신의 어머니 B가 최 선교사에게 4개월간 2,2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기사를 본 B가 선교 헌금을 되돌려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은 피해자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최 선교사에게 거액의 돈을 후원한 B도 마찬가지다. B는 12월 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최 선교사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B는 "괘씸하다. 60대가 무슨 20대랑 사랑을 하느냐. 사랑은 무슨, 개떡 사랑이냐"며 성토했다.

B는 몇 년 전 탄자니아에서 최 선교사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에게 최 선교사는 말 그대로 "대단한 선교사"였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최 선교사 관할 아래 있어 보였다. 특히 현지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묻어 나오는 겸손함은 인상 깊었다. 최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었다.

넉 달 전 매월 50만 원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탄자니아 수로 작업에 거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보냈다. B는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흡족했다. 작지만 사역에 동참하는 기분도 들었다.

실망감에 미칠 뻔
최재선 선교사에게 2,200만 원을 후원한 B는 선교 헌금을 되돌려 받고 싶다고 말했다.

B는 11월 말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최재선 선교사가 직접 보낸 문자에는, 음란죄를 행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선교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였다.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에 B는 "(자신의 죄를) 고백 잘하셨다. 나도 종류가 다른 죄인이다"라고 답문을 보냈다.

진상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B는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탄자니아YWAM 최재선 선교사, 20대 여성 성폭행 의혹" 기사를 보고 실망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미칠 뻔했다. 실망감이 컸다. 당시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나의 섬김이 성폭행범 권위를 세워 주는데 사용됐다는 생각 탓에 분노가 일었다. 평소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퇴직하면 남편과 탄자니아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최 선교사가 안타까웠다. B는 3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쌍하다고 말했다.

제보자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그는 "최 선교사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 회개 마음이 든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폭행을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처벌을 피하고 싶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교 헌금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

B가 최 선교사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쉽지 않다. 김성현 변호사(EARNEST LAW OFFICE)는 교회 헌금이나 선교 헌금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봤다.

"민법 제554조를 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나온다. 즉, 상대방에게 대가나 보상 없이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증여는 해제될 수도 있다.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는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재선 선교사에게 이미 보낸 금액은 받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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