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총신대의 재심을 기각했다. 강호숙 박사의 강의를 폐지한 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총신대학교(김영우 총장) 강사였던 강호숙 박사가 또다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2016년도 1학기 강의 배제 통보는 부당 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판단에 이어 상급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11월 2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중노위는 28일 판결문을 발부했다.

총신대에서 학위를 받은 강 박사는 수년간 학교에서 강의해 왔다. 올해 초 학교 측 요구에 따라 강의 계획서와 강의 시간표 등을 공지했다. '현대사회와 여성', '칼빈주의와 신앙', '한국 사회와 여성' 세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은 2016년 1학기를 앞두고 폐지되거나, 다른 강사로 대체됐다.

강호숙 박사는 이번 인사가 '여성 목사 안수' 기도에 대한 김영우 총장의 보복 조치라며 사실상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당국은 부인했다. 전임교원들 강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강 박사 강의가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시간강사가 연속 3년 또는 통산 5년 이상 계속 강의할 때 총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었다.

강 박사는 서울지노위에 학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7월, 강 박사 손을 들어 줬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포함 총 466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학교에 명령했다. 

총신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 판단은 서울지노위와 다르지 않았다. 중노위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강 박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규정했다. 수강 인원 미달 등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폐지한 건 '부당 해고'라고 했다. 중노위는 "해고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해고 사유, 해고 시기가 담긴 서면 통지도 없었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학교 당국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교원들 강의 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강 박사 강의가 폐지됐다는 주장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이나 희생을 통해서만 (전임교원 강의 부담 비율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총장이 시간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 규정이 시간강사에 대한 위촉 결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기각했다.

강호숙 박사는 12월 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힘없는 여성 강사를 상대로 한 김 총장과 학교 당국의 탄압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연락했으나, 출장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영우 총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여성 안수 기도 문제로 빚어졌다. 김영우 총장은 여성 안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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