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15년 2개월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 목사. 정 목사는 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5년 2개월간 옥살이한 목사가 있다. 그나마 다행히 재심을 거쳐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범죄자 꼬리표를 떼고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지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72년 춘천, 성폭행을 당한 10살 여아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희생자는 현직 파출소장 딸이었다. 당시 내무부장관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기한을 정해 놓고,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잡지 못하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범인은 체포 명령 기한을 하루 앞두고 체포됐다. 만화방을 운영하던 정원섭 목사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틀간 고문과 폭행이 이어졌다.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법정에서 자백은 거짓이었다고 뒤늦게 강변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 주는 사람은 없었다. 1972년 정 목사는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7년 12월 성탄 특사로 가석방됐다.

정원섭 목사(82) 이야기는 영화와 소설 소재로 사용됐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정 목사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다. 정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넥타이를 세 번 맨 오쿠바>도 올해 6월 출간됐다. 

정 목사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대법원은 그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정 목사에게 26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형사보상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인데, 정 목사가 10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다.

판결에 굴하지 않았다. 정 목사는 사건 당시 자신을 고문한 경찰들,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올해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임태혁 재판장)는, 고문에 관여하고 증거를 조작한 경찰관 3명과 그들 유족에게 23억 8,8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사와 재판장,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단 돈 만 원만 줘도 진심으로 사죄하면 용서"

<뉴스앤조이>는 심경을 묻기 위해 정원섭 목사에게 26일 연락을 취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란 기대와 달리 정 목사는 불만을 쏟아 냈다. 항소할 생각도 없고, 배상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유가 뭘까. 정 목사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 본다.

"이번 판결은 '빈껍데기'라고 생각한다. 내 요구는 (경찰의) 고문 사실을 알고, 사건 조작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소한 검사, 또 그 사실을 전부 알고 현장검증까지 하고, 무죄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는 거다.

현재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경찰관들 자손과 가족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가. 내가 그런 걸 요구하면 미친 놈이지. 판결문을 보면 가족 누구누구한테 얼마씩 배상하라고 나와 있다. 개똥 같은 판결이다. 왜 내가 불쌍한 이웃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절대 그건 안 된다. 이 재판은 '제로'다."

한마디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다는 이야기다. 정 목사의 의지는 확고한 듯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항소할 계획이 없고, 경찰관들 유족들에게 돈 한 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목사는 거액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오히려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정 아무개 검사는 왜 (배상에서) 빠지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팔십 넘은 내가 돈 달라고 이렇게 소송하는 건 아니다. 만일 그들이 돈 만 원만 준다 해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고맙게 받아들일 거다. 소송은 전부 없던 걸로 할 거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