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올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는 KTX 해고 승무원과 함께한다. KTX 해고 승무원은 2006년 해고된 뒤 지금까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복직 투쟁 중이다.

KTX 해고 승무원은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2004년 당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채용됐다.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2008년 이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KTX 해고 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서울고등법원도 한국철도공사 항소를 기각하면서 KTX 해고 승무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X 해고 승무원은 직장을 잃은 데 이어 1인당 소송 비용 1억여 원을 떠안았다. 이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성탄절 연합 예배에서는 KTX 해고 승무원을 위한 기도초를 판매한다. 개당 1만 원이고, 수익은 모두 KTX 승무원 후원금으로 쓰인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는 2002년부터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우리 사회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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