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는 성추행을 시인한 김해성 목사가 낸 사직 청원을 받아들였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0월 26일 면직 대신 사직 처리한 서울남노회를 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성추행을 시인하고 자필 사과문과 사직서를 제출한 '이주 노동자의 대부' 김해성 목사(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김창환 노회장)는 김해성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있도록 사직청원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는 10월 26일 서울남노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혁연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내부에서도 면직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총회 차원에서 성 윤리 강령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에 이번 사안은 면직 처리됐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과거 이동현 씨(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를 면직 처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배굉호 총회장)는 노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진보 신학을 대표해 온 기장 총회의 정신과는 걸맞지 않은 구태 정치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 발표 전문.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에 벗어나지 못한 노회 판결에 개탄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노회장 김창환)는 결국 김해성 목사를 면직하는 대신 사직청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해성 목사가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의 고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일체의 사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

개혁연대는 사건을 제보받은 이후, 일관되게 김해성 목사가 노회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속 교회의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을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노회의 공정한 개입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진실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서울노회는 우리의 절실한 기대를 묵살하였다. 본회의 석상에서 김해성 목사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았다. 노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한국교회에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며, 사태의 파장을 수습하고자 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없음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직 처리는 상황 모면을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사직과 면직은 엄연히 다르다. 사직은 말 그대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의에 의해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총회 헌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듯이, 면직은 '범죄 사실에 있을 때 노회가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복직 역시, 면직자의 경우는 3년이 지난 후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지만, 자의 사직자는 1년이 지나면 복직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 목사의 복직)

김해성 목사는 공식 사과문에서도 구체적인 자숙 기간을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동포교회 역시 1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간 성적 비행에 연루된 목회자들은 여론의 관심이 희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복귀 수순을 밟아 왔다. 김해성 목사 역시 이같은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서울남노회는 치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기장 여성연대를 비롯해 교단 내부에서도 면직해야 한다는 입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고, 성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제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총회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만큼, 면직으로 처리되었어야 마땅하다. 그간 교단은 목회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명확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기장 총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장 총회는 헌법을 통해 노회의 존재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회의 순전함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김해성 목사의 범죄는 분명했고, 김 목사 스스로도 모든 법적 책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역 관계에 있는 청년을 성적으로 유린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현 목사 역시 소속 교단인 고신총회 수도남노회으로부터 노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진보 신학을 대표해 온 기장 총회의 정신과는 걸맞지 않은, 구태 정치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이들을 권면하여 교정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보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감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잘못된 교회 권징을 세상의 불신과 경멸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교회는 더 큰 혼돈에 빠져 왔다. 적당한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 모두를 위한 옳은 일이 아니다. 이로서 김해성 목사는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김 목사 개인의 분명한 참회와 거듭남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회와 총회의 각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미 김해성 목사와 관련한 여러 추가 제보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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