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출교 판결한 A 목사가 복귀했다. A 목사는 "나는 부름받은 종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목회할 것"이라며 사회 법에 가서 이겨 오겠다고 예고한 대로, 출교 판결 직후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교단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목사의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 목사가 '판결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낸 것이다. 법원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보면 목회자 대상으로 최대 정직 처분까지 가능한데, 교단 재판부가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 "우리는 A를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 출교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온 A 목사를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A 목사는 주일예배를 집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물러났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 맞는 주일인 23일, 인천C교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잘못을 저지른 목사가 쫓겨났다며 기뻐하던 교인들은, 교단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어진 것과 A 목사를 다시 봐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하고 분노했다.

이들은 A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인들은 교회 현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A 목사 측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차 3대가 출동했다.

A 목사는 법원 가처분 결정서를 내보이며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교인들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 목사와 그의 아내, A 목사 동생을 비롯해 그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현관문 진입을 시도하며 다툼이 일었다.

경찰 여럿이 붙어 가까스로 물리적 충돌을 막아 냈다. 경찰 중재 속에서도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법적으로 목사인데 왜 출입을 막느냐는 교인과,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인들이 수시로 부딪쳤다.

▲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1시 예배는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맡아 온 부목사 주재로 열렸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오후 예정된 인사구역회를 저지하러 A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감리사 교회로 달려갔다.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날 인사구역회는 열렸다. (사진 상) ⓒ뉴스앤조이 최승현 (사진 하)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장로들은 결국 A 목사와 그 가족, 그를 지지하는 부목사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A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는 빗장을 풀었다. 예배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미 예배 시간은 40여 분이 지난 상황. 같은 시각, 본당에는 시끄러운 상황을 피하려는 노(老)교인 몇 명만 앉아 있었다.

몇몇 권사는 본당 강단에 무표정한 얼굴로 걸터앉았다. 일부 교인이 분위기를 내 보려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부르며 박수도 쳤지만, 700명이 모이던 본당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A 목사 측 교인들은 교회 진입을 막는 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인은 "목사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당신들이 나서서 하느냐. 당신이 목사님 사생활을 아느냐"고 따졌다. A 목사 동생은 기자에게 "반대 교인들이 판결 결과를 조작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을 조작했는지 묻자 "그건 법에 가서 따질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A 목사 지지 교인들, 인사구역회 막으려 했으나 실패

1부 예배가 끝난 후 대립은 격화했다. 12시 즈음 양측 교인들은 큰길 건너편 감리사가 시무하는 ㅂ교회로 몰려갔다. 교회 장로들과 감리사는 출교 판결 직후 23일 오후 교회 인사구역회를 열기로 했었다.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후임자를 청빙하기 위해서였다.

노회가 목사 임면을 결정하는 장로교단과 달리, 감리회는 지방회 감리사 주재하에 개교회 교인들이 목사 임면을 결정한다. A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교체하려는 인사구역회를 막아야만 했다.

몇몇 교인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감리사를 막기 위해 그가 탄 차량을 가로막았다. "왜 남의 교회 와서 이러느냐"는 ㅂ교회 교인들, A 목사 지지 교인들, A 목사 반대 교인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이 또다시 출동했다.

2시 즈음에는 A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 소예배실을 차지했다. 인사구역회가 소예배실에서 열릴 예정이라 이를 미리 막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구역회는 교회 내 다른 장소에서 결국 열렸다. 인사구역회에서 A 목사를 인천C교회에서 '면(免)'하기로 결의했다. 감리사는 주초 중부연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예배 시작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텅 빈 본당에는 노교인 몇 명이 강단에 걸터앉아 찬송가를 불렀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줄 알았던 C교회 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총회 출교 판결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구역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못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던 A 목사는 주일 오전 예배 집례와 교회 진입이 무산되자, 아내와 함께 차량을 타고 교회를 떠났다. 법원 결정으로 일단 A 씨는 다시 '목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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