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인천 C교회 전 담임목사 A 씨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0월 14일, <뉴스앤조이>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사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A 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목사 집 들어간 여자 권사, 하룻밤 새 무슨 일이(2016.3.23)',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자?(2016.3.30)', '13억 예산 중 담임목사 연봉만 3억(2016.4.6)', '인천 C교회 A 목사, 이번엔 유부녀?(2016.4.13)' 총 4개다. A 씨는 "기사들을 삭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신청을 했다.

또한 자신이 교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 교회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목사의 사례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내용, 사적인 용도로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보도 1회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뉴스앤조이> 기사는 △여자 권사가 A 씨 집에 갔다가 다음 날 나왔다는 사실 △다른 권사가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C교회 예산 자료나 A 씨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신청을 기각하며 "목사로서의 성 윤리 및 교인들과의 금전 거래, 과도한 담임목사 사례비 등 교회 재정 운용 등은 교인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고, 나아가 사회 일반의 관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9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고 C교회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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