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이석태 위원장)가 10월 17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조위 소속 공무원들은 정부의 예산 미지급으로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고, 9월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종합 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인데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며, 6월 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주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 43명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및 위원 임기 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2월 2일 법제처에 임기 종료일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다. 조사관들은 "법 시행은 작년 1월 1일이지만, 인원과 예산 배정이 완료된 건 8월 4일이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이다"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탄생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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