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을 받았다가 철회 결정을 받은 이들이 예장통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예고했던 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가 철회 결정을 받은 김성현(김기동)·변승우·이명범·이승현(고 박윤식) 목사와 성락교회·평강제일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이들은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단 해제 철회 내용을 담은 예장통합 임원회와 101회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예장통합 임원회는 9월 9일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9월 12일 사면 선포식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교단 안팎의 거센 반발에 10일 만에 사면을 철회했다. 예장통합은 101회 총회에서 이단 사면 안건을 아예 폐기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사면자들은 소송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처분 소장을 보면, 사면은 특별사면위원회 고유 권한이고, 임원회나 총회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단 사면 결의는 100회기가 종료되면서 종결된 것으로, 101회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단으로 정죄한 자신들이 교단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성서 정신에 입각한 희년 정신을 갖고, 과감하게 사면을 단행했다. 이를 철회하는 것은 성서의 용서와 화해 정신, 객관성과 합리성, 상식, 거룩성 등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0월 18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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