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농민 시신을 부검하겠다는 검경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협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3차 요구 시한인 10월 13일,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다시 한 번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이들 손에 아버지를 맡길 수 없다'는 유족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날짜만 변경한 똑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언론에는 '최대한 대화·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경찰은 부검 영장 전문을 보여 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거부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부검 영장 전문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족 및 대리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적 행태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부검은 필요 없다. 검찰과 경찰이 부검을 고집한다면 '사인을 바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만약 검경이 끝내 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변호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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