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씨가 11일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 씨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씨는 형법 18조 부작위법 위반 혐의를 고발 사유로 들었다.

형법 18조 부작위법이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기정 씨는 "급성신부전이 왔을 때 수술만 했어도 백남기 씨는 사망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해 백남기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장 씨는 유족들을 맹비난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자식들이 무슨 자식이냐"며 "사법 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서 유가족들을 엄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 씨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10분 만에 끝났다. 언론사는 <뉴스앤조이>를 포함해 3곳만 참석했다.

같은 날, 유족들도 장기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씨가 허위 사실로 유족들을 음해·모욕했다는 이유다.

고소했다. 이들은 무고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 씨(사진 속 인물)가 추모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민변故백남기변호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장 씨 주장은 논리에 어긋난다. 부작위법 위반이 성사되려면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이전부터 고인에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무고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일주일 전부터 유족을 고발하겠다고 SNS로 알렸다. 주요 언론들은 "도 넘은 비방", "인신공격", "극우 단체, 도를 넘었다", "되풀이되는 유족 혐오" 등이라고 보도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장 씨를 비난·비방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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