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가 10월 4일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과의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법원이 부검 영장을 발부한 후, 종로경찰서는 유가족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며 10월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경찰에게 다시 아버지를 맡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이미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며, 사인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했다.

유족들과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로 표기한 사망진단서를 정정하라고 서울대병원에 요구하면서,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 백선하 교수가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 수술을 진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당시 밤 9시 30분경 응급의들은 이미 백남기 농민이 가망이 없으며 요양병원으로 옮길 것을 주문했다. 백 교수는 수술 전 혜화경찰서장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0월 5일 법원의 부검 영장과 법원이 1차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공개하며 "부검은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했다.

9월 28일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을 보면 '압수 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제하에 몇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 자료 제공 박주민 의원실.

법원이 9월 26일 검찰의 영장을 기각할 당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자료 제공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은 "이는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복귀한 새누리당은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 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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