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죄-이용필 기자] 2013년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이 이번에는 2촌 이내 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한 인원수가 당회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예장통합은 101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순천남노회장 박용수 목사가 제출한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다.

총회는 안건을 헌법개정위원회에 넘겨 세부적으로 검토·개정한 다음 내년 102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헌법상 당회원 자격은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에게 주어진다.

발언자로 나선 박만희 목사는 "일부 교회 중에 일가족에 의해 당회가 좌지우지되는 분쟁을 겪고 있다. 교회 재산과 인사권 등을 일가족이 행사할 수 없도록 교단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한 총대는 "규모가 작은 시골 교회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오간 후, 총대들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성희 총회장이 청원 사항을 받기로 동의하냐고 묻자 총대들은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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