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인천 C교회 A 목사를 최종적으로 출교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9월 29일 이같이 선고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감리회 내 대법원에 해당하는 총회재판위원회는 "피고인 A 목사는 사택에서 9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D 권사와 간음을 하였다"며 A 목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위원회에 출두해 진술한 D 권사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A 목사가 사택에서 B 권사와 17시간을 지냈다는 문제, 교인들로부터 6,000여 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는 D 권사와의 문제만으로도 출교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교역자가 부적절한 결혼 혹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정직이나 면직 혹은 출교할 수 있다는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것이다.

출교는 감리회 내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판결이다. 대표적으로 1992년 감신대 변선환 학장과 홍정수 교수가 '종교다원주의'를 설파한다며 출교당한 사례가 있다. 2013년에는 동대문교회를 보존하지 못하고, 교인들과 각종 법정 싸움에 들어갔던 서기종 목사를 출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성직자 윤리 문제로 출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헌법은 출교를 '교회에서 추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뜻의 출교는, 개체 교회에서의 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감리교회'에서의 출교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A 목사가 더 이상 감리교회 내에서 목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는 "통상 출교는 이단 문제에 연루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C교회를사랑하는모임(C사모)이라는 이름으로 A 목사 출교를 요구해 온 교인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 160여 명은 교회 소예배실에서 별도로 예배해 왔다. C사모 한 장로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며,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본당으로 다시 올라가 예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후임 담임목사를 빨리 청빙해 남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A 목사는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A 목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이날 아침 A 목사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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