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와공의를위한TF팀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가 합당한 권징을 받아야 한다고 시위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전병욱 목사 재판에 문제가 있다며 삼일교회 장로들이 제기한 상소가 총회 정치부로 이첩됐다. 전병욱 목사 재판 문제는 작년에 이어 모든 총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삼일교회 장로들은 지난 5월 평양노회 재판국이 삼일교회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고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총회에 상소했다. 여교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2년 정지, 강도권 2개월 정지'를 판결한 점도 죄증에 비해 가볍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소는 기각될 뻔했다. 101회 총회 현장에서 헌의부는 상소 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총회 헌법 권징 조례 96조에 따르면, 상소인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총회 서기(불가능하면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평양노회)가 기각 사유를 말하자 삼일교회가 속한 평양제일노회 목사들은 발언을 신청했다. 서문강 목사는 평양노회 재판부가 삼일교회를 원고가 아닌 참고인으로 세웠다며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직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이미 접수해 헌의부로 넘긴 안건을 이제 와서 접수 요건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발언이 끝나자 김선규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상소를 기각할지 물었다. "예", "아니오" 목소리가 뒤섞였지만 기각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컸다. 강재식 목사는 총대들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인지하고 다음 안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사회자가 총회장에서 부총회장으로 바뀌었다. 총회장이 속한 평양제일노회에서 상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관계자인 총회장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계헌 부총회장은 상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다며 총대들에게 의견을 다시 물었다.

총대들 목소리가 뒤섞였다. 부총회장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거수로 의사를 표하라고 했다. 기각에 반대하는 총대가 더 많았다. 부총회장은 이 안건을 정치부로 넘긴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 전계헌 부총회장이 전병욱 목사 재판 관련 상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총대들에게 묻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번에는 평양노회 측에서 반발했다. 전병욱 목사를 재판할 당시 재판국장이었던 김경일 목사는 부총회장에게 항의했다. 총회장이 기각으로 결정하고 넘어간 사안을 부총회장이 뒤집을 수 있냐고 물었다.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도 총회장이 결의한 사항을 부총회장이 번복할 수 없다며 이 상소는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전계헌 부총회장은 총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면서 의견만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박수를 치며 부총회장 대답에 동의를 표했다.

총회 회순에 따르면, 정치부는 28일부터 총회에 안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전병욱 목사 재판 문제도 이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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